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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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제 목
강남구청은 싸움닭? /헤럴드 경제
용적률 적용기준 독자해석 서울시 이어 건교부와 충돌
서울 강남구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용적률 적용기준을 `독자적`으로 해석, 서울시에 이어 건교부와도 정면충돌을 벌이게 됐다.
강남구청은 최근 건교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종전 용적률 적용대상 지침 중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유권해석해 지난달 30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의 이 같은 방침은 착공·철거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종전 용적률을 허용하겠다는 건교부의 가이드라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종전 용적률 적용기준을 착공·철거 신고등을 마친 경우에만 적용하게 되면 강남구 내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대다수의 건축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건교부의 지침을 따를 경우 대략 2000여명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실시된 일반주거지역 종별 세분화로 인한 용적률 강화기준이 이들 건축주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종세분화를 적용할 경우 용적률 축소로 인해 종전보다 20~30%의 개발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편 강남구의 이 같은 자의적 유권해석에 대해 건교부는 "경과조치의 취지는 건축허가를 받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야만 용인할 수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건교부는 강남구청에서 착공계 제출 등 실제 건축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담당공무원을 징계하거나 행정처분을 무효화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한 용적률 강화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인 건교부와 하위 집행기관인 강남구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준혁·손수근 기자 hyeok@heraldm.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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