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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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 목
주민 80%만 동의하면 아파트 동별 리모델링 가능 /한국경제
오는 11월말부터 아파트 단지의 동별 리모델링이 훨씬 쉬워진다.
또 아파트와 상가가 지하로 연결된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 동(棟)에 사는 주민(조합원)의 80%만 동의하면 "나홀로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주민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도 종전에는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했지만 11월말부터는 80%(동별로는 3분의 2이상)만 찬성하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합설립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상복합아파트는 건물과 건물을 지하로 연결하면 주거비율이 90%미만이라도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면 주상복합도 진입도로와 단지내 도로,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밖에 주상복합의 부지를 쪼개 사업승인을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동일 사업주체"범위에 개인은 친족을,법인은 소속임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다만 오는 11월말까지 건축허가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물량은 종전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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