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127
제 목
건축법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안) 입법예고/건교부

□ 건설교통부는 굿모닝씨티 상가 사건등 분양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지난 03. 5. 27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위임한 등기촉탁의 절차 및 기준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등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내용》


1. 분양건축물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소유권 확보해야

  현재는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피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함

   ※ 적용제외(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가능)
     - 국가·지자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와 대지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기 2가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피분양자의 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분양절차와 방법등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건축주의 등기촉탁 신청서 마련

  건축주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시 등기촉탁의 희망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신청서에 등기촉탁의 의사표시란을 신설

   ※ 등기촉탁 대상(법 제29조의2)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에 면적·구조·용도·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
     -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 건축물의 멸실신고를 하는 경우 등
     -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3. 앞으로는 감리자가 공사감리시 난방설비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

  감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감리보고서의 체크항목에 난방설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신설하여 난방설비의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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