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문화대상 입선작인 한 유명 건축물이 남의 설계를 무단 도용해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4일 “설계를 무단도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한양대 건축공학부 이강업 교수가 모 건축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사무소는 이 교수에게 손해배상금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명서를 일간지 등에 실어라”고 강제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축물은 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분야 입선작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으로 설계자인 이 교수는 “당초 이 건물의 계획설계를 맡았으나 IMF 경제위기로 기존 설계가 백지화되면서 재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가 내 설계를 무단도용, 수정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