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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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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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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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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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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중ㆍ소형 60% 건설 의무화 |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허물고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채워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호가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가격과수도권 재건축 사업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5.23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최근 들어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호가가 급상승,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중.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을 확대하고 조합원 분양권 전매, 즉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5일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전체 건설할 예정인 가구수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1대1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마저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남양주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를 최소한 20%, 18-25.7평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하며 25.7평을 초과하는 가구가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 내년초부터 투기과열지구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역.직장조합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물론 근무지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도권 밖으로 전가족이이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또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이 끝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지위양도가 허용되지만 그지위를 사들인 사람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날 때까지 이를 되팔 수 없다.
건교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중인 아파트 26만4천625가구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인 9만1천768가구(35%)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대상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직전 단계인 18만8천278가구(71%)가 중.소형 의무건설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들 조치가 시행되면 강남지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가구수가 20% 안팎증가하던 것이 60% 이상 늘어나게 돼 공급 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형 평형의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형이 60%를 넘지 않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구 정도일 뿐 서울 다른 지역과 기타 수도권은 80% 가량에 달해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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