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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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 확정/재건축신문

정부는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지난 2월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선분양은 건설자금 조기확보로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을 제한하고 분양권전매를 통해 투기를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도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최종 확정했다.

건교부는 이번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건설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이 취약하고, 수도권은 여전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선분양 방식을 일시에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주택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후분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오는 2007년부터 단계별로 분양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에 분양하게 된다. 민간부문에서는 후분양시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후분양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 아파트 후분양 방식을 정착시켜 후분양과 선분양이 주택시장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012년도 후분양(80% 공정률) 비율을 전체 분양아파트 28만호의 50% 수준인 14만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교부가 밝힌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나뉘어지며,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기 선도단계(2003∼2006년)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80% 공정률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공공부문은 우선 후분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단지 중에서 올해부터 2006년까지 매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후분양한다. 올해 후분양 시범사업장은 주공이 인천동양지구(478호 분양), 서울시가 장지·발산 지구내 일부단지에서 시행한다.

민간부문은 후분양시 주택기금 우대지원을 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기금(60∼85㎡ 중형분양) 우대지원 대상 공정률을 40%부터 매년 20%씩 3년간 단계별로 높이고, 주택기금 우대지원을 금리 5.5% 수준으로 호당 800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6% 금리로 호당 6000만원까지 지원하던 선분양 지원은 중단된다.

또, 60㎡ 이하 소형분양(분양가규제 대상)은 건설업체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되 선분양시 호당 4500만원(금리 5%) 지원하던 것을 5000만원(금리 4.5%)로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건설자금 지원 및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 개발, 장기 주택자금 지원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건설자금 공급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업체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급보증 등 다양한 보증상품도 개발된다.


▲활성화 단계(2007∼2011년)

활성화 단계에서는 공공부문도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 2011년에는 주공·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물량은 모두 80% 공정률 이상에서 분양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조세 감면도 뒤따르게 된다.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2007년부터 일정한 공정률에 달한 후 분양하는 업체에 대하여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여, 후분양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 택지우선공급 공정률 수준도 2007년 40%부터 시작해 2011년에는 80%까지 확대한다.


▲정착 단계(2012년 이후)

후분양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도를 정착시켜 민간업체의 자율적인 후분양을 유도하게 된다. 주택공급제도도 공공주택 중심의 청약저축 제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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