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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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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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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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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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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10년…기술력제고 서둘때다/일간건설 |
△전수현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장
현재 감리제도는 발주자와 감리자간의 역할이 모호하다.
책임감리제도는 공기지연 및 설계변경 등 시공자와의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리자가 권한을 행사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시공자로부터 클레임이나 분쟁 발생시 계약당사자인 발주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래에는 감리용역을 조달함에 있어 역할을 세계표준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감리용역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싶다.
감리기술력의 제고를 위해 감리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의 수준 및 자질을 평가해 우수감리업체를 선정하고 부실감리업체를 퇴출할 수 있도록 감리평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설감리가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등 제도가 일관성있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감리업체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보다는 현상유지에 급급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건설감리산업내에서 기술력을 갖춘 건설감리원이 배출되기 보다는 다른 건설분야의 산업에서 이직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술력이나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건설감리업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건기법, 건축법, 주촉법, 전기공사업법 등에 분산된 감리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감리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를 유도하고 건설감리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훈련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한다.
△구제동 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감리업계는 현재의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체절명의 과제다.
품질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가격 이외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들의 변별력을 높이는 등 당해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 대부분의 감리공사는 PQ 및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는 만큼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가격분리입찰 등의 다양한 입찰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심영호 ㈜건설관리시스템 대표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문서관리시스템의 운용능력이 필수적이다.
실무적인 접근과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 문서관리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감리업무보고시스템(SPRS)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문서분류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감리전문회사들은 스스로 감리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수행절차서 등의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동기부여와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권재원 평화엔지니어링 회장
감리자가 발주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과도한 통제, 지시로 인해 감리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감리 독립성 훼손은 부실시공의 방지와 기술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책임감리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한다.
제도적으로 업자의 선정과정, 부실벌점 부과, 감리대가 지급, 설계변경 등 관련 제도상에서 감리의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리업체가 기술력과 재정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경쟁을 통해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일반기술 교육기관에서 받아도 되는 감리교육을 전문감리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
/ 梁忠烈기자 cryang@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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