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3-18
첨부파일 조회수 82
제 목
도심 35층 주상복합 건립 허용/중앙일보

서울시 규제 완화 … 높이 135m까지


서울 4대문 안 도심에 최고 135m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중구 을지로 1가의 롯데호텔쯤에 해당하는 35층 높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 거주 인구를 늘려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다음달 중 시 의회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종로구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 중구 장교동.명동.회현동과 종로구 도렴동 등 5곳의 도심재개발 구역 건물의 주 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 이곳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올려 줄 방침이다.

용적률은 최고 1000% 범위 내에서 주거비율에 따라 50~150%까지, 높이는 최고 1.5배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50m.70m.90m의 높이 제한을 받는 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은 각각 75m.105.135m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도로 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 진철훈 주택국장은 "도심 거주 인구가 늘어나면 직장과 거주지가 가까운 직주(職住) 근접 생활패턴이 만들어져 교통난이 완화되고 야간에도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된다"며 "2010년까지 도심 주거 인구를 8만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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