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지연과 택지원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알박기’ 관행에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강동석 장관이 주택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알박기’ 관행 개선을 위해 ‘알박기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규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토지를 매입하면 수용권을 주는 방식과 주상복합아파트처럼 땅주인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알박기 폐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3000평 이상 되는 땅에서는 도시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도시개발방식은 전체면적 가운데 3분의 2를 구입하면 나머지 땅은 수용을 할 수 있다.
주택업계에서는 알박기 관행을 막기 위해 사업지에서 90%의 땅을 구입하면 10%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에는 풀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 사업지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권을 줄 경우 자칫 수용권이 남용될 수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알박기' 규제 방안이 마련되면 아파트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택지비용이 줄어들게 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지 가운데 ‘알박기’가 없는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알박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늦춰지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알박기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한창 개발 붐이 불고 있는 아산, 파주 일대 땅도 ‘알박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알박기’가 땅값을 올리는데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규제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