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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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건교부


≪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관리기준』 제정 ≫

□ 건설교통부는 4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표준바닥 구조 5종을 포함하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등을 정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3월말 공포할 계획이라고 3.23(화) 발표함

ㅇ 건교부는 이번 제정되는 고시안에 대해 이미 관계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의 의견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3.30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다음 확정․공포하고, 4월23일 이후 신청하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임

□ 이번 고시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중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인  58dB이하를 만족하는 바닥구조 5종을 정하고, 중량충격음기준 시행시기가 2005년 7월로 연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시행이전인 금년 4. 23부터는 중량충격음도 완화할 수 있도록 벽식구조 아파트의 경우 바닥두께를 현행 135mm에서 180mm로 강화(철골조등 라멘조의 경우 현행 120mm에서 135mm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1급 43dB이하, 2급 48dB이하, 3급 53dB이하, 4급 58dB이하의 4개 등급으로 차등화하여 소음차단 효과가 큰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건교부는 앞으로는 현재 연구 중('04.3~'04.12)인 외부소음 차단성능을 포함하여 화장실소음ㆍ실내 공기질 등 공동주택 내부환경과 조경 등 외부환경에 대하여도 성능등급화하여 공동주택의 품질을 대폭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주택성능을 알고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확대ㆍ정착시켜 나가는 등 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이번 조치로 국민주택규모(34평형)의 경우 세대당 170만원(바닥두께 135→180mm기준)정도의 공사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슬래브 바닥두께를 180mm(라멘식구조 135mm)이상으로 시공하도록 하는 경량충격음 표준바닥구조 5가지 종류를 제시하여 자체 연구․개발능력이 없는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임

ㅇ 주요구조는 밀도와 흡수량 등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만족하는 두께 20~40mm의 완충재와 충격음을 9dB이상 저감할 수 있는 두께 20mm이상의 단열재등으로 구성

ㅇ 표준바닥구조이외의 구조를 개발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대한주택공사)의 검토와 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도록 함

□ 바닥구조의 경량충격음 차단성능을 5dB차이로 4개의 차단성능수준별 등급을 고시함

ㅇ 1급 43dB이하, 2급 48dB이하, 3급 53dB이하, 4급 58dB이하  

  ※ 등급은 인정신청에 의하여 시험을 거친 후 인정기관에서 부여

□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은 KS규정을 준용하되, 각 동별로 중간층과 양측 측벽에 위치한 세대 등 3개소 이상을 측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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