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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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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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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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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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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대체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일간건설 |
이달 말부터 지자체 등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 이상의 문화, 집회, 업무시설은 건축공사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30일부터 투기지역내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매매가 상승률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이면 해당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규제대상이 된다.
정부는 23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25건의 법률안과 3건의 부처보고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연면적 3천㎡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및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그 건축물의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입토록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장 등은 해당 건축물 신축시 산자부 장관에게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검토결과도 통보토록 규정했다.
산자부 자원기술과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고건 대행의 재가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일주일내, 늦어도 이달말까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한 투기지역 가운데 월간, 3개월간 매매가가 아파트, 연립주택별로 1.5%와 3% 이상 상승하면 신고대상에 따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토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전용면적 60㎡(18평)를 넘는 아파트와 150㎡(45평)를 넘는 연립주택이며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자는 인적사항, 실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 등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거래 후 15일 이내에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1개월 미만, 1∼3개월, 3∼6개월, 6∼12개월, 12개월 이상 등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시에도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각의는 이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과 지역발전방향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예산처 및 산자부 직제 개정령안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 金國珍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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