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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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시행/건설일보

취득 등록세 실거래가 부과 부동산투기 줄어들 듯


내일<3월 3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관계 기관에 반드시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부동산투기가 어느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부동산 거래내역이 낱낱이 파악되고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는데 3월 집값동향이 나오는 4월10일은 돼야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따라서 어느 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단 강남지역은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최근 몇달간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큰폭으로 오르면서 전체적인 집값 상승세를 주도한데다 만약 강남지역은 빠지고 근래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다른 지역만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지역은 건교부가 당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대상을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3개월간 3%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으로 한정했다가 뒤늦게 연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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