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3-31
첨부파일 조회수 88
제 목
서울시, 30층이상 중간피난층 의무화/일간건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및 대형 다중이용건축물에는 새로운 피난방재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시내 11층 이상 고층아파트에는 옥상 피난처와 피난계단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3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는 중간 피난층이 별도로 설치되며 그밖에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배연설비를 비롯한 각종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방재본부는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고층건물 또는 대형 다중이용건축물의 피난방재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를 통해 기준 정비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건축사협회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새 방재기준에 대한 자문·의견조율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중 새 방재기준안을 확정, 상반기중 시 건축계획심의기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등에도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새 피난방재기준은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탈출 통로와 대피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배연·제연설비와 화재탐지시스템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11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에는 옥상에 일정한 화재피난처를 두도록 하고 3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는 유사시 빠져나갈 수 있는 피난계단을 2개소 이상 확보하되 피난계단의 폭과 부속실 적정면적도 새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초고층건물 중간층에는 별도의 피난층을 설치하고 평소 휴식공간이나 아파트 발코니를 이용해 피난구조를 체계화하는 등 세대간 상호 피난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는 또 배연설비 시설기준을 기존의 자연환기 방식에서 강제배기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상용 엘리베이터 설치대수에 관한 시설기준도 수치기준에서 면적·용도·상주인구 등을 합산해 성능기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15층 이상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하고 침실에는 단독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천정에도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의 화재 발생 피해를 막기 위해 배기팬의 내열성능 및 램프 셔터에 대해서도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이밖에 다양한 건축용도에 따라 소방 취약시설 대상을 발굴해 소방시설 설치대상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0층 이상 초고층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초고층 주거양식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이나 피난·구조체계는 미흡한 형편”이라며 “앞으로 피난방재 분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한 뒤 관련부처에도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5월부터 화재영향평가제도로 불리는 소방방재 심의제도를 운영,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소방안전대책을 사전 검토해왔다”고 설명하고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강화를 비롯해 현행 건축·방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辛正雲기자 jsh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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