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3
첨부파일 조회수 18
제 목
공공기관건물 신축시 대체에너지설비 의무 설치해야 /환경부

앞으로 새로 건축되는 공공기관건물은 태양열.지열 등 대체에너지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2일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의무이용을 골자로 하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투자.출자.출연기관, 특별법인 등 공공기관은 건축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체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1개 대체에너지원별 설비로서, 해당기관은 자율적으로 설비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산자부 유재열 신재생에너지팀장은 "공공기관의 연간 대상건축물은 약4조1천억원으로서 공사비의 5% 이상을 대체에너지설비에 투자할 경우 연간 약 2천억원 이상의 대체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태양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약 8천여호(25천kW) 이상을 보급하는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제도의 추진과정에서 건축행정 절차와 충분한 연계성을 갖도록 해 건축주와 설계자의 이행성 제고 및 관련부처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특히, 설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 성능검사를 통해 '대체에너지설비 인증마크'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등으로 인해 대체에너지설비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건물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무적용에 따른 강제성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규정 등을 마련, 세부내용은 산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설명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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