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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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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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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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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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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실내공기질 규제대상 축소/일간건설 |
5월말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규제대상에서 건축법상 업무시설, 복합용도 건축물 등이 대거 제외될 전망이다.
반면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시행하되 측정개소수는 100가구당 3개소에 100가구 추가시 측정개소를 한곳씩 늘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강화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2분과위원회를 열고 환경부가 제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의결안에 따르면 환경부가 당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오염물질 다량 방출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적용하는 대상 건축물이 대거 축소 조정됐다.
규개위는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2개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1천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2천㎡ 이상 학원 및 예식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등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토록 권고했다.
또한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중 대합실의 경우 규제대상 건축물이 기존 연면적 2천㎡ 이상에서 1천500㎡와 5천㎡ 이상으로 재조정됐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의 규제대상도 기존 연면적 2천㎡ 이상에서 3천㎡ 이상의 공공, 국립, 공립 건물로 축소했다.
아울러 연면적 1천㎡ 이상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도 국공립 건축물로 규제대상을 한정하고 연면적 1천㎡ 이상 장례식장의 경우 지하에 위치한 시설만 규제하는 한편 찜질방, 고시원의 규제 건축물도 기존 연면적 200㎡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내에서 첫 적용하는 공기질 규제대상을 환경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이에 따른 산업계의 타격이 너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게 규개위측 설명이다.
실제 환경부가 이번 입법의 토대로 활용한 지난 2001년 9월의 조사결과는 서울과 수도권의 14개 종류 27개 대상시설만을 표본으로 한 것으로 환경부안이 적용될 2만7천여개소에 비해 표본비율이 0.1%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선 당초 환경부 방침대로 100가구 이상의 경우 주민 입주 3일전에 시·군·구에 실내유해물질 농도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60일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게시토록 규정됐다.
나아가 측정개소수도 당초 100∼500가구 3개소, 500∼1천가구 6개소, 1천가구 이상 9개소에서 100가구의 경우 3개소를 기본 설치토록 하되 100가구 추가시마다 1개소에서 더 측정토록 개선 처리됐다.
단위개소당 5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측정장소의 이 같은 증가에 따라 업계의 원가부담은 다소 가중될 전망이다.
또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고 다중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원안대로 처리됐지만 입법안의 금지자재 품목과 그 근거가 미약한 점을 감안해 2년간 규제일몰제로 시행한 후 향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키로 규정했다.
규개위는 인체유해성을 기준으로 건축자재 방출수준을 결정하는 사례가 세계에서 처음이며 국내의 현 기술수준으론 정확한 품목을 적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일단 2년간 시행한 후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상수 확대나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 교육의무화 규정도 삭제토록 권고했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의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도 연 1회 이상에서 유지기준은 연 1회, 권고기준은 2년에 1회로 완화토록 조치했다.
이외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화,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의 보고의무,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기준 설정 등은 환경부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경제2분과위 김동림 사무관은 “이번 규제에 따른 파장 강도에 비해 환경부가 시행한 실태조사의 분석자료가 극히 미흡할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재된 대상시설에 대한 대표성이 낮고 조사를 담당한 기초지자체의 인력, 재원 확보도 여의치 않은 단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규제대상 건축물수를 대폭 조정하되 2년간 일몰제 적용 후 규제대상의 확대 여부를 재검토토록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규개위를 통과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 시행되며 규개위는 당초 지정된 시행시점인 5월30일에 맞춰 관련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金國珍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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