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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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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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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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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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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비상구설치·불연재사용 의무화/일간건설 |
내달말부터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과 목욕탕, 비디오소극장, 영화상영관 등도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돼 비상구 설치, 실내장식물 불연재 사용 등이 의무화된다.
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건립시 스프링클러 및 제연설비도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100㎡ 이상 학교시설 신축때는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장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규개위 심사를 지난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의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7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비상구와 방화시설 설치, 실내장식물의 불연 및 준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비디오소극장,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찜질방·목욕탕·영화상영관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을 신규 건립하려면 소방시설 등을 의무 시공하고 완공 후 소방서장의 현장확인을 거쳐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정돼야 사용이 가능하다.
완공신고시 제출서류도 강화돼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및 설치내역서, 영업장의 평면도 등을 첨부해야 하며 기존 시설물의 경우 법령 시행후 2년 이내에 관련 시설요건을 충족토록 규정했다.
또한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물 범위에 연면적 100㎡ 이상 학교시설과 항공관제탑, 방송용 수신탑 등을 추가했다.
행자부는 나아가 연면적 3만㎡ 16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선 피난설계, 비상용 도로 및 부지 확보 등 방화기능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기 위한 소방방재계획서 제출까지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방재계획서 제출 의무건축물 규정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규개위 지적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선 빠졌지만 향후 별도 개정작업을 통해 시행한다는 게 행자부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스프링클러설비와 제연설비 설치대상도 수용인원 100인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영화상영관 등으로 확대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추가로 구비토록 했다.
아파트의 경우 기존 11층 이상에만 의무화됐던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의무를 전층으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행자부는 이외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 절차, 행정처분기준도 신규 마련하는 한편 방화관리자 강습교육도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시험 합격시에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강화키로 했다.
예방과 관계자는 “추가적 조항 손질을 거쳐 다음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오는 내달 30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며 “소방관련 설비대상 건축물의 확대방침은 일단 신규 건축분에 적용하되 기존 건축물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따로 정해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金國珍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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