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 인·허가를 내줄 때는 도로 등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여러개 필지나 도로 등 공공용지가 한개 획지로 정형화된 경우 건축공사를 위한 인·허가때 어느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며 계획구역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사업을 시행할 때는 같은 획지로 묶인 여러개 필지나 공공용지를 용도폐지하거나 소유권 확보절차를 마친 뒤에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과 주택법에서는 인·허가때 구역내 토지소유권을 선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먼저 도로 및 주거부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마쳐야 하고 반면에 지방재정법에서는 인·허가를 얻은 뒤 해당 부지의 용도폐지 및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각절차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가령 능동로 제2지구의 경우 기존도로를 포함해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있지만 건축허가 처리때 먼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건축법과 건축허가 뒤 용도폐지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충돌해 허가처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또 재개발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이 끝난 뒤 사업인가를 내줄 때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사업 시행인가와 동시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 인·허가때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단기적으로는 먼저 계획구역내 사업을 인·허가한 뒤 분양승인 전까지 용도폐지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