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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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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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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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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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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아파트 앞 35층 지어도 조망권 주장 못해/중앙일보 |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아파트 주민 588명이 맞은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과 시공사 등 345명을 상대로 낸 20층 이상 건축공사 금지 소송에서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일조권과 조망권.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에 따른 사생활이 침해당하지도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전방(前方)에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므로 그 자체는 조망하는 사람의 사적인 권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조망권보다는 건축에 따른 이익이 우선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선 아파트가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로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때 기존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권 기준으로 공사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받고 있지만 모든 것을 똑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본격적인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처음으로, 이번 판결은 향후 발생할 조망권 분쟁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됐다.
최고 높이가 32.2m(12층)인 A아파트 주민들은 폭 35m 도로 맞은편에 B사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자 2002년 말 20층 이상 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미진 기자 <limmijin@joongang.co.kr> 조망권은 사적(私的) 권리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相哲부장판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아파트 주민 588명이 맞은편 재건축아파트 조합원과 시공사 등 345명을 상대로 낸 20층 이상 건축공사 금지 소송에서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일조권과 조망권.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았다"며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에 따른 사생활이 침해당하지도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전방(前方)에 차단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실에 의한 것으로, 일종의 반사적 이익이므로 그 자체는 조망하는 사람의 사적인 권리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특성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침해'가 없는 한 조망권보다는 건축에 따른 이익이 우선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선 아파트가 일반 상업지역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로 일조권 침해를 받았을 때 기존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권 기준으로 공사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명시된 환경권의 하나로 법률상 보호받고 있지만 모든 것을 똑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의 경우 공사를 중단시킬 만큼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건물이 고층화되면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건축공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적은 몇 차례 있었으나 본격적인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처음으로, 이번 판결은 향후 발생할 조망권 분쟁의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게 됐다.
최고 높이가 32.2m(12층)인 A아파트 주민들은 폭 35m 도로 맞은편에 B사가 약 120m 높이(3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짓자 2002년 말 20층 이상 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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