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안에 있는 「숙박형」고시원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전국 시·도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 관리 대책」을 내려보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1년간 유예 기간을 두어 숙박형 고시원들이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새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서실 가운데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주거지역 안에 있는 숙박업 형태의 고시원은 숙박업소가 될 수 없으므로 일반 독서실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