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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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교통부, 개발권양도제 검토를 위한 용역실시″ /건교부

-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손익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 -

□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화된 것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현재 개별토지의 이용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 등과 같은 용도를 지정하고 용도지역별로 개발밀도에 차등을 두어 제한하고 있다.

- 문제는 토지의 용도별로 다른 개발밀도가 토지가격에도 큰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고,


- 토지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처럼 종전보다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로 변할 경우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 지가상승의 이익을 토지소유주가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고 개발밀도를 고밀화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재개발에 따른 투기현상 등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 반면에, 녹지지역과 같이 개발밀도가 낮은 용도로 정해진 토지는 개발은 못하도록 제약하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아 왔던 게 사실이다.

□ 용도지역의 변화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또한, 최근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원의 사적 토지소유권 보호강화 경향을 볼 때 아무 보상없이 단순히 공익 목적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손익조정방안의 일환으로 개발권양도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 개발권양도제(TDR :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란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원, 개발제한구역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는 그 지역을 재정부담없이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건설교통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권양도제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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