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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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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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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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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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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때 환기대책 명시 개교 전에 공기질 측정/한겨레 |
대전시교육청은 ‘새집 증후군’ 예방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새로 짓는 모든 학교에 이를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의 새집 증후군 예방 대책은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기술센터가 학교 등에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했더니 새 학교의 톨루엔 평균 농도가 개교한 지 7~10년 지난 학교에 비해 90배 높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시 교육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인 도서관, 공항, 의료기관 등의 기준을 준용해 학교 신축 설계 때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환기 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 조찬묵 시설과장은 “새 학교에서 구입하는 가구류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거나 공인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준공 후 개교 이전에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문제점을 미리 알아내 조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미세먼지(150㎍/㎥이하)와 이산화탄소(1000ppm이하) 등에 대해서만 기준이 있을 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은 없다.
/ 대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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