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15
첨부파일 조회수 18
제 목
'러브호텔 불허' 엇갈린 판결 /중앙일보

'러브호텔 불허'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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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러브호텔'허가를 둘러싼 건축업자와 지자체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숙박업소 건축주는 물론 지역주민.시민단체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金基元부장판사) 는 14일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중동신도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축업자 裵모(42) 씨 등 2명이 부천시를 상대로 낸 숙박시설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부천시가 주장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권 등 공익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차대하지 않다"며 "부천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측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주민들이 정서적 고충을 호소하고 있지만 원고측이 보게 될 재산적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도 지난 9월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일산신도시 내 러브호텔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尹모(36) 씨 등 건축주 3명이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를 내렸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월 12일 權모(50) 씨 등 2명이 "신축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국은 러브호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도 10월 24일 金모(40)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인권자는 입지.주위환경.미관.교통문제 등을 고려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승인행위는 재량행위라 볼 수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에 대해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 공동대책위' 김인숙(金仁淑.48.여) 공동대표는 "지난해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가 및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 난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유독 법원에서만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린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익진.엄태민 기자/입력시간: 2001. 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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