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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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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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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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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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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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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형 오피스텔 금지 /서울경제 |
[서울경제, 2001.12.19] -------------------- 복층형 오피스텔 금지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다락방이 들어선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허가가 전면 금지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건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최근 급증하 고 있는 복층형 오피스텔은 건물 하중을 가중시켜 안전상 문제점이 있 어 건축법 개정을 통해 다락방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 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건축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입법예고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단층형으로 허가받고 복층 형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층고 제한ㆍ계단설 치 금지 등 복층형 오피스텔 시공을 금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층고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 항만 있을 뿐 복층형 구조에 대해선 이렇다할 규제사항이 없다. 때문 에 각 자치단체의 경우 복층형에 대해 별도의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복층형 구조 를 금지하고 있으며 15층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선 각 자치구에서 여건 에 맞게 판단토록 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건물 층수에 상관없이 복층형 오피스텔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고양시도 지난 8월 초부터 다락방 설치를 허용하 지 않고 있다.
<이종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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