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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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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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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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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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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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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세대 지을때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한국경제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세대 지을때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 <>건설교통=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외 지역에서 인가받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과밀부담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시적으로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하반기중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 구역에서 자발적으로 부제 운행을 하거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체에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고 90%까지 깎아줄 방침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7월부터 민간 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 등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지방행정
서울시내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가구당 "0.7대 이상"에서 "1대 이상"으로 강화된다. 12/25 18:32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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