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6
첨부파일 조회수 8
제 목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기준 강화/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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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감리자 지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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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이상 규모엔 10년이상 경력자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안전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시 감리자 선정기준을 크게 강화,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책임감리할 수 있는 특급감리원은 10년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능력을 갖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이는 기존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만 있으면 특급감리원 자격이 주어지던 것을 강화한 것이다.

또 1,000가구 미만의 공사도 기존에는 7~10년의 건설공사를 수행한 기사 또는 10년 이상의 건설공사 수행경력이 있는 산업기사의 책임감리가 가능했으나 이를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자격기준을 한단계 높였다.

이와 함께 감리자를 부당하게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회사의 감리자 교체빈도를 평가, 해당 감리회사에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건교부는 "감리자 지정기준 강화로 건설현장에 기술자보다 기술능력이 우수한 감리자가 배치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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