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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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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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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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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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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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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등 동파 우려 주택 수도계량기 보호함內 전기발열선 설치 의무화 /국민일보 |
-------------------------------------------------------------------- 복도식 아파트등 동파 우려 주택 수도계량기 보호함內 전기발열선 설치 의무화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새로 짓는 건축물에 수도계량기 보호함 설치가 의무화되고 복도식 아파트나 계단식 아파트 최하층 가구에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 발열선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기위해 건축물 설비기준 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6월1일자로 건축물의 단열·보온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수도계량기의 동파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다가구·다세대의 경우 바깥의 찬공기에 그대로 노출되는 장소(베란다 등)에 주로 설치되는 등 근본적으로 동파예방 규정이 취약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수도계량기 보호함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복도식 공동주택 전 가구,계단식 공동주택 최하층 가구 등 동파 우려가 있는 가구의 수도계량기 보호함에는 기온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건축허가시 해당 관청에서 계량기 설치 위치를 실내로 유도할 수 있게 하고 기존의아파트에 대해서는 복도에 샷시 설치,다세대·다가구의 경우 계량기 위치 이동 등을 행정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마다 동파가 반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며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단속보다는 계도·홍보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 수도계량기 동파건수는 6만3888건으로 98년 7559건,99년 8018건에 비해 7배이상 급증했다.수도 계량기 동파 장소별로 보면 아파트가 2만7457건으로 43%,일반주택·건물이 3만6431건으로 57%를 차지했으며 원인별로는 보온조치 미비가 5만6987건으로 89%나 됐다.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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