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3
첨부파일 조회수 7
제 목
공공택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축소 /Financial News

-------------------------------------------
공공택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축소
-------------------------------------------

오는 3월부터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택지개발 계획 수립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이 지금보다 6개월 가량 단축된다.

또 사업시행자의 환경성평가 종료 시점도 현행 계획단계에서 착공단계까지로 연장돼 계획수립이 보다 효율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기간을 단축, 보다 원활한 택지수급을 이루기 위해 최근 유관부처인 환경부와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합의, 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행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4계절(봄·여름·가을·겨울)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중 봄·가을 환경평가를 생략해 여름과 겨울 2계절 영향평가만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까지 절대기간으로 12개월이 걸리던 것이 6개월로 단축돼 전체적인 택지개발사업이 한층 촉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사계절 평가에 만 1년이 걸리는데 이를 종합해 영향분석 절차까지 거칠 경우 빨라야 18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2계절 평가로 축소, 조정될 경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해 택지수급 여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등 사업 시행기관이 개발계획승인 요청시,첨부하도록 돼 있는 해당 지역의 환경성평가 결과 서류를 오는 3월 이후부터는 실시계획승인 요청때 첨부할 수 있도록 해 택지개발에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발계획승인 절차는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구역 확정과 각종 시설물 배치, 도로계획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이다. 또 실시계획승인 절차는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로 개발계획 확정후 통상 6개월∼1년가량 걸린다



다음글 : 軍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조선일보 (윤혁경)
이전글 : 투자 주춤했던 리츠 '기지개' /매일경제 (윤혁경)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