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3
첨부파일 조회수 6
제 목
軍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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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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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금년 후반기부터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전국 30개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73개 시·군 1197개 이·동 가운데 야산 등 일부 고지대의 건축제한 고도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2일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용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 기준고도(45~152m)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가장 높은 장애물(산)의 정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5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용항공기지법을 올 하반기 중 개정, 금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 서울비행장을 비롯, 오산·대구·진해기지 등의 주변지역 건축제한 고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됐던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등 구(舊) 시가지를 중심으로 전체 면적의 58.6%인 83.1㎢, 총 가구수의 64%인 19만4000여 가구가 고도제한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제한이 완화될 정확한 구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고도완화 대상지역이 비행장당 500만~4000만평으로 총면적은 7억1000만평에 달하지만, 주로 평지가 아닌 야산지역이 완화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법 등 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에 밀려 고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고, 실제 건축이 이뤄질 경우 소음피해 등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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