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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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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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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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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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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 허가 인터넷시대 도래/건교부 |
------------------------------------- 건설 인 허가 인터넷시대 도래 ------------------------------------- □ 앞으로는 건설관련 인 허가 업무를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건설교통부는 민원인이 인 허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설 인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도 받을 수 있는 인 허가업무 전자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건교부는 지난 '99년에 도로점용허가 등 14종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기관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건설 인 허가 전자처리율 : 96%), 작년 말에는 건설업등록 등 26종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기존의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시행하고, 3월부터는 건교부 산하 24개기관에 확산 보급하며 - 앞으로 동 전자처리체계를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과 연계하여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 건설 인 허가 전자처리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신속 투명한 건설행정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 인 허가를 적기에 받게되어 공사비용절감과 공사품질 향상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1조 3천 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처리 건설 인 허가 목록 (40종) -도로·도로점용허가 ·도로공사 준공검사 ·공사시행허가(비관리청) ·도로유지허가(비관리청) ·도로관계 권리·의무승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도로공사착수신고(비관리청) ·도로공사준공검사(비관리청) ·공사착공보고 ·도로점용사업계획보고 ·도로등의 연결허가 ·노선의(인정,폐지,변경) 승인 ·유료도로 신설(개축)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
-하천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유지관리허가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하천대장 열람신청 ·하천유수 사용계획 보고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식계획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폐지등의 교환(양여)신청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
- 등록 ·측량업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업 등록
-기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골재채취허가 ·산업단지 지정요청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임목벌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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