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7
첨부파일 조회수 27
제 목
건설 인 허가 인터넷시대 도래/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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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 허가 인터넷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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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건설관련 인 허가 업무를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건설교통부는 민원인이 인 허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건설 인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도 받을 수 있는 인 허가업무 전자처리체계를 구축하였다.

□ 건교부는 지난 '99년에 도로점용허가 등 14종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기관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건설 인 허가 전자처리율 : 96%), 작년 말에는 건설업등록 등 26종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는 시범 서비스를 기존의 14종에서 40종으로 확대시행하고, 3월부터는 건교부 산하 24개기관에 확산 보급하며
  - 앞으로 동 전자처리체계를 행정자치부 등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과 연계하여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 건설 인 허가 전자처리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신속 투명한 건설행정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 인 허가를 적기에 받게되어 공사비용절감과 공사품질 향상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연간 1조 3천 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처리 건설 인 허가 목록 (40종)
  -도로·도로점용허가
·도로공사 준공검사
·공사시행허가(비관리청)
·도로유지허가(비관리청)
·도로관계 권리·의무승계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도로공사착수신고(비관리청)
·도로공사준공검사(비관리청)
·공사착공보고
·도로점용사업계획보고
·도로등의 연결허가
·노선의(인정,폐지,변경) 승인
·유료도로 신설(개축)허가
·제한차량운행허가
·사도설치(개축,증축,변경)허가

  -하천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시행허가
·하천유지관리허가
·하천점용 권리의무 승계
·하천대장 열람신청
·하천유수 사용계획 보고
·비관리청하천공사실식계획
·원상회복 의무면제신청
·폐지등의 교환(양여)신청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

   - 등록
·측량업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
·건설업 등록

  -기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골재채취허가
·산업단지 지정요청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
·국유재산 사용허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임목벌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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