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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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시인에 작은 농지 허용" /중앙일보

정부는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8일 "도시인구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고 농가의 농업 외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민들이 소규모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백평 이상의 농사를 지어야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 규정해 도시민들의 농지 소유를 사실상 제한해왔다.

농림부는 이같은 계획을 지난해 말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이달 말 발족하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일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도시민들에게 소규모 농지 소유를 허용하더라도 취득 농지 면적을 1백~2백평 이하로 제한하며, 농업 여건이 좋은 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현재 도시근교의 땅을 1인당 5~10평 정도 1년간 분양해주는 형태의 주말농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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