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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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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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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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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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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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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투기과열지구 지정...아파트전매 제한 /조선일보 |
중도금 2회이상 내야...전용25.7평이하 50% 무주택자 우선분양
서울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서울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은 분양물량의 50%가 5년 이상 무주택서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되고,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이 기존 선착순에서 공개 추첨식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6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黨政)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추가로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각한 서울 지역을 포함, 수도권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한 사람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건교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도록 할 방침이다. 선착순 분양을 했던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의 분양방식도 공개추첨식으로 바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건축으로 인한 전셋집 부족현상을 막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착수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車學峯기자 hbch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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