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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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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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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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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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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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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한겨레신문 |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중도금 2회 납부 뒤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3·6 주택안정 대책'의 후속조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4월 중 공포하고 시행할 개정안 중 `무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35살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이르면 5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가능하다. 늦어도 6월 분양되는 서울시 5차 동시분양 아파트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현재 서울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다.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일반공급 1순위자와 구분해 접수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먼저 추첨해 당첨자를 확정한다. 낙첨자는 다시 일반공급 1순위자와 혼합해 추첨한다. 결국 무주택자는 1회 청약으로 2번의 추첨기회를 갖는 셈이다. 무주택 당첨자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이를 회수해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 예비당첨자는 전체 공급물량의 20% 범위 안에서 선정되는데, 무주택자와 일반 1순위자가 섞여 있게 된다.
―5년 이상 무주택이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속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 기간에 일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5년 이내에 결혼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이 세대원으로 전입했다면, 그 전입 세대원은 전입 이후부터 무주택이면 된다.
―세대주 자격을 최근 5년간 계속 유지해야 하나?
=무주택 요건과는 달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속 세대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세대주로 있은 전체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처럼,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무주택자 중 단독세대주도 우선 공급 대상인가?
=그렇다.
김정곤 기자kk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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