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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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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포지구 용적률 적용 논란 /내외경제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고시 마감시한을 2개월여 남겨놓고 강남구가 마련한 개포지구 단위계획이 시의 도시계획에 따른 용적률 200% 적용 입장과 배치되는 250%의 고밀도 개발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가 용적률 250%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결정고시 마감시한인 6월을 넘기게 돼 개포지구의 구역 지정이 취소되고 재건축도 상당기간 힘들어질 전망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17일 “개포지구에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며  “개포지구의 입지적 성격에 맞게 250% 이상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고밀도 개발안을 내달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당초 개포지구에 속한 32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실제 재건축이 우선 추진되는 △개포 시영 △우성 6차 △주공 1∼4단지 △주공 9단지 △일원 대우 △일원 현대아파트 등 9개 저층단지를 대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개포지구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모두가 5층 이하의 저층아파트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을 적용할 경우, 2종 주거지역에 해당돼 200% 이상의 용적률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관리과 허영 과장은 “개포지구의 처리결과에 따라 고덕·둔촌 지구 등 다른 재건축 추진단지도 영향을 받는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 지침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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