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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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년 이상 전용 25.7평 이하 공동주택 리모델링] 최고 3000만원 年 6% 융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이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단위 또는 단지단위 리모델링은 오는 6일부터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때 이같은 내용의 자금지원방안을 확정,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 자금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20년 이상된 아파트로 대출은 연리 6%,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금 지원은 리모델링 사업허가때 전체 지원대상 금액의 50%인 1500만원, 완공후 1500만원으로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된다.

대출금에 대한 보장으로 국민은행은 해당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 담보를 설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 리모델링 지원금액으로 500억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배정해놓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부가세(총 사업비의 10%)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증·개축을 겸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말부터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요건을 준공 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는 발코니,거실,복도식 구조의 계단식 변경 등의 증축까지 허용하고 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업계반응과 전망] 자금난 해소…사업 활성화될 듯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정비에 이어 이번에 금융지원방안이 확정됐다.이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산업이 재건축 시장의 대체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은지 20년이 되지않은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은 차치하고라도 ‘재건축이 되면 집값이 치솟는다’는 기대심리로 그동안 낡을 대로 낡은 조그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4억∼5억원대로 치솟고 이는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돼 왔다.

정부는 이같은 재건축 일변도의 주거여건 개선사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리모델링으로 유도키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업계 반응=주택업계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리모델링 금융지원 방안이 확정된?대해 앞으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조변경 없이 내·외장재와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공용공간을 새로 정비할 경우 평당 1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자금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을 망설이고 있는 노후아파트 입주민들의 자금난이 해소돼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는 등의 사업추진이 상당부분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6%대로 시중금리에 비해 큰 메리트가 없는 데다 변동금리인 지,고정금리인 지가 불분명하다”며 “변동금리일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대체로 리모델링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세제문제, 특히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면제 또는 감면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 내용 종합=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해 기존 낡은 건물을 증·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건축된 지 10년 이상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각 가구의 발코니,화장실,거실,창고 등을 확장할 수 있다. 공용시설인 놀리터 노인정 유치원 등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에 한해 증축이 허용된다.다만 내력벽을 철거해 종전 2가구 이상을 1가구로 통합하는 것은 금지된다.

공동주택을 동단위 또는 단지단위로 전면 리모델링할 때는 입주자 80%이상의 동의로 리모델링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또 리모델링조합은 입주자 80%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전면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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