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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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경부] 내년부터 공사場 재생골재사용 의무화 /조선일보

환경부는 최근 건설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사현장에서 재생 골재의 사용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환경부가 민주당 홍재형(洪在馨)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10만t을 넘어서 96년 2만8000여t의 4배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년 후면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건설폐기물이 7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이들 폐기물은 콘크리트가 60%, 토사가 15% 안팎으로, 이들을 재활용할 경우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 외에도 자원 절약 등 수천억원대의 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재생 골재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그 수요를 공공과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폐기물은 안전성 등의 이유로 일반구조물의 재료로는 기피돼 파쇄 후 단순 성토재나 복토재 등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환경부는 내년 3월 공공건물인 고양시 원릉 하수처리장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재생 골재를 차집 관거공 등 일반구조물에 사용토록 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具聖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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