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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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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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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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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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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집주인도 헷갈려/중앙일보 |
취득.양도.제산세 세금 낼때마다 평가기준 제각각 정부 과표 잣대 실거래가 가깝게 하나로 통일해야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거래 가격은 5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기준시가는 3억4천만원이고, 과세표준액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1억1천7백20만원이다. 이처럼 같은 물건인데도 기준시가.과표가 다르고, 실제 가격이 달라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 ◇세금 종류에 따라 다른 가격=양도.상속.증여세는 기준시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에 의해 매겨진다.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내도록 세법에 정해져 있다. 또 토지 보상이나 부담금 부과 때는 건설교통부가 평가하는 공시지가가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국민이 각종 세금을 내거나 보상을 받을 때 혼란스럽고, 손해를 보기도 한다. .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과)교수는 "이제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평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대신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시지가는 시가의 80%, 과표는 30% 수준이다. . ◇지켜지지 않는 세법=지난해 5월 서울 강남 대치동의 46평형 아파트를 산 B씨는 취득세.등록세를 과표 1억6천만원을 기준으로 해 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실거래가와 과표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다. B씨는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거래가로 낼 경우 막대한 세금을 생각하고 과표 기준으로 냈다. . B씨는 "강남세무서가 이 아파트가 1억6천만원이라고 생각할 리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결국 세무당국도 알면서 그냥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범법 행위와 관련해 조사해야 할 일이 생기면 세무조사라는 명목으로 이를 문제삼는다. 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가지다 보니 일반 시민이 세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일이 당연시되는 셈이다. . ◇지역 따라 들쑥날쑥=실거래가가 3억4천만원인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신코아빌라는 기준시가가 2억4천만원이나 과표는 건물과 토지를 합해 7천8백69만원이다. 한편 실거래가가 비슷한 대치동 현대아파트는 과표가 건물.토지를 합해 2천9백71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분을 합해 하계동의 아파트는 연간 41만여원의 세금을 내고, 대치동의 아파트는 7만여원을 낸다. 두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비슷하지만 하계동 아파트는 49평으로 대형이고, 대치동 아파트는 26평인 게 큰 다르다. . ◇집값 평가기준 단일화해야=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주택 평가를 땅 따로, 건물 따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위원은 "같은 건물이라도 위치에 따라 가치가 다르나 현재의 '위치 지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토연구원 손경환 연구위원은 "집값 평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집값을 매기는 정부 부처가 다른 데 기인한다"며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비교적 실거래가를 제때 반영하는 데 비해 행정자치부의 과표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이인실 소장은 "재산세의 건물분 부담이 토지에 비해 너무 낮고, 건물 연한에 따라 과표가 낮아지는 폭이 너무 커 신.구 주택의 재산세 부담의 차이는 지나치게 큰 반면 지역 차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미국의 경우 집을 살 때 대출받는 모기지 제도에 따라 집값이 엄격히 평가된다. 또 보험 가입 때도 집값을 철저히 평가한다. 모두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따진다. 따라서 세금도 이러한 집값을 반영하게 된다. .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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