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1
첨부파일 조회수 17
제 목
그린벨트 불법행위 처벌강화/한국일보

내년 하반기 벌금 5,000만원으로 상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내년 상반기중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내 무단 용도변경,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건축법을 원용해 불법건축물의 철거 등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직접 규정해 경제적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건축물뿐 아니라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나 공작물 등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불법행위 규제가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내년 임시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여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99건, 무단 형질변경 41건, 무단용도변경 37건 등 불법행위 208건을 적발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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