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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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내달부터] '연합주택조합' 설립 못한다/조선일보

지역조합 가입자격 '6개월이상 거주자'로 제한

여러 개의 직장·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조합을 구성하는 연합주택조합 설립이 금지된다. 또 지역주택조합에는 아파트 건립 예정지역이나 인접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조합주택건설사업에 대해 토지확보 여부, 도시계획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이 가능한지를 파악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내주도록 의무화했다.

건교부는 또 사업의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무자격 대행업체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가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주택조합이 토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벌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며 “조합주택의 추진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조합주택을 통한 안정적인 내집 마련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車學峯기자hbch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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