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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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세대로 바꾸는 다가구 급증/한국일보

재개발구역내 성동·용산등 40~50% 늘어

재건축 규제ㆍ강북 뉴타운 개발로 인해 재개발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개발 구역 내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사례가 급증,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구역지정 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하면 소유자 전원에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건물주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의 경우 허용 용적률이 200% 이하로 묶여 있어 조합원 수 증가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 뿐 아니라 1 대 1 사업추진 구역도 나타날 수 있다.

1일 성동구ㆍ용산구ㆍ성북구 등 재개발 밀집지 관할 구청에 따르면 9~11월의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건수가 지난 6~8월에 비해 평균 40~50% 가량 증가했다.

◇실태는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는 건물주가 1명이지만 다세대는 여러명이 되는 것이다.

성북구는 9월부터 현재까지 76건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됐다. 6~8월 55건에 비해 38% 증가했다. 76건의 대부분은 뉴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길음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서 이뤄졌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성동구 역시 최근 3개월 164개동의 다가구가 다세대로 바뀌었다.

옥수동, 금호동 등에서 90% 이상를 차지하고 있다. 6~8월 전환건수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용산구는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9월부터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 이후 전환된 건물은 없지만 1~8월에 115개 동의 다가구가 다세대로 전환된 상태다.

◇문제점은

구역지정을 앞둔 성동구 옥수 A 구역은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으로 건립될 1,352가구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아 중소형 평형 비중을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다.

조합원 총회까지 끝낸 성북구 길음 B 구역은 조합원수가 늘어나 공급 평형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조합원수 증가는 관리처분시 조합원 재산평가에 적용되는 보상비례율을 낮추게 돼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반 분양분보다 비싼 재개발 지분이 속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반도컨설팅 문제능 부장은 "재개발 용적률이 200% 선 이하로 물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재건축 처럼 1대 1 재개발 사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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