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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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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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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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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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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10곳 해제 /파이낸셜뉴스 |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 인구 1000명 이상의 집단취락지 10곳 등을 올해안에 단계별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과 상계4동(희망촌)은 지난해 12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친데 이어 이달중 시의회 의견 청취와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서울시가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한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과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노원구 상계1동, 강동구 강일동 등 5곳은 이달중 각각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이뤄진다.
종로구 부암동은 현재 취락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경계선 설정 뒤 오는 6월께 해제 입안할 예정이다.
도봉구 도봉1동(무수골) 및 성북구 정릉3동 등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도 환경부의 국토이용계획 변경후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이들 10곳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현황조사중인 주택 100호 이상의 중규모 취락도 오는 3월 대상취락을 확정하고 6월께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공고가 진행된다.
그린벨트 경계선이 취락의 일부를 관통하는 곳도 오는 3월께 해제 기준 및 조정안이 마련돼 6월께 주민공람·공고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송득봉 과장은 “이같은 집단취락지의 경우, 해제 입안은 공람·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을 거치려면 실제 해제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재개발 등 모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서울시는 녹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시행이 의무화된 토지적성 평가를 위해 이달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생태현황도를 이용한 토지적성 평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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