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3-2-13
|
| 첨부파일
|
|
조회수 |
44 |
|
제 목
|
안전진단 더 까다로워질듯/한국일보 |
■ 주거환경법시행령 내용
건교부서 기준결정… 주변 집값등도 감안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은 무분별한 재건축ㆍ재개발 등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17개 시는 의무적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만 한다.
또 300가구 이상(또는 부지 1만㎡ 이상)의 재건축은 용적률 등이 결정되는 정비구역 지정 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안전진단, 최소 20년 이상
논란이 됐던 안전진단은 당초 계획대로 최소 20년 이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허용연한을 강화할 경우 연6%를 차지하는 재건축의 신규주택 공급 역할이 차질을 빚기 때문.
실제로 재건축 대상이 되고 있는 30년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0.5%인 1만7,342가구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20∼30년 된 아파트는 12.5%인 44만1,54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안전진단기준은 건설교통부가 결정하게 됨에 따라 더욱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안전진단 결과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리모델링, 재건축 유보 또는 재건축 실시로 결정하며 결정할 때 경제성평가와 주변의 주택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도록 했다.
한편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은 20년 경과 연수와 관계없이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 부문 재건축ㆍ재개발 허용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두거나 리모델링하고 나머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개발계획 수립은 꼼꼼히 하되 이후 추진속도는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가 분할될 경우 전체 소유자의 10분의1 이하만 해당한다.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은 단지ㆍ구역의 전면철거가 불가피했고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단위로 시행돼 단지 내 상가 등 독립된 건축물 소유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추진이 곤란했었다.
논란이 됐던 상가소유자의 주택 공급문제도 기존 상가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만 주택이 공급되던 것을 개정, 상가소유자 반대에 의한 재건축 추진 지연문제도 해소한다.
개정안은 상가를 건설하지 않거나 신규평가금액과 종전 상가평가금액의 차이가 조합정관에 기준해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경우 주택을 공급받게 된다.
▶ 재건축, 대규모 단지는 규제
그동안 10가구 이상 재건축은 단지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했던 것을 300가구 이상 단지는 구역지정 등의 계획적 관리제도를 수립한 후 추진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300가구(또는 1만㎡) 미만,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정비구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20가구 이상이지만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정비구역 지정 없이 가능하지만 20가구 미만 아파트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무분별한 추진위 설립 규제
무분별한 추진위원회 난립도 규제한다. 현재 규정이 없는 추진위 설립은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반면 조합 설립은 기존 토지 소유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가 가능했던 것을 폐지했다. 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받는 경우 형식적 동의에 의한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찬반의사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