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9
첨부파일 조회수 53
제 목
과천 주공3단지 25층까지 재건축 가능/중앙일보

층수 제한 및 허용 용적률 등으로 지난 3년간 주민과 시(市)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가 최고 2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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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과천시가 상정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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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는 이날 중앙동 일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8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낮추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 시가 마련한 계획안을 대부분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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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3단지 아파트가 위치한 원문동 4, 부림동 41과 49 일대, 별양동 6 일대 등의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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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용적률은 160%에서 최대 190%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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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3단지와 달리 주공11단지 아파트(중앙동 71 및 7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15층 이하, 용적률 최대 160%로만 재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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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1단지 아파트 외에 중앙동 37 일대, 갈현동 639 일대, 별양동 17 일대 등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별양동 30 일대 등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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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짜리 저층 아파트인 과천 주공3단지에는 3천160가구, 11단지에는 640가구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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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시계획위는 이날 광명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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