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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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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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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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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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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꽃마을' 개발 과밀화 우려"/중앙일보 |
대법원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입안한 서초동 일대 이른바 '꽃마을' 도시개발계획이 도심지 과밀화를 유발하고 도시경관 훼손 및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현재 꽃마을 부지내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대법원 청사쪽으로 15층 고층 아파트를, 반대쪽에 8∼9층 저층 아파트를 각각 배치한다는 계획은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스카이라인이 고르게 형성되지 않아 도시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은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의 철회가 어려울 경우 양재동에 있는 대법원소유 부지를 '꽃마을' 개발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대법원은 부지 교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꽃마을' 부지에 시민공원, 법원박물관, 가정법원 등을 신축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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