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강:建築許可에서 使用承認까지의 節次規定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1-11-21 | 조회수 : 1998 | 첨부파일 : 건축법강의03.pdf (215Kbyte)


1. 건축심의

2. 건축허가
2.1  건축허가시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할 법 규정(법 제8조 제4항)
2.2 건축허가기준의 고시
2.3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되는 법령
2.4  건축허가의 취소
2.5 건축허가의 철회(撤回)
2.6  건축허가 신청의 반려·거부
2.7. 주거·교육 등 주변환경을 고려한 위락·숙박시설의 허가 거부

3. 매수불가 또는 매수지연 토지에 대한 건축

4. 사전승인
4.1. 주거·교육·자연환경 등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사전승인제 신설
4.2.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보호

5. 건축허가 신청서류
5.1  건축허가신청시 확보해야 할 대지소유권

6. 건축허가의 취소

7. 건축관계자의 변경신고

8. 건축신고
8.1 구조안전과 관계되는 대수선의 구조검토
8.2 위법 설계건축물의 신고수리 거부

9.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설계변경)

10. 건축허가에 따른 수수료 등
10.1 국민주택 채권
10.2 면허세

11. 건축허가의 제한
11.1.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2. 용도변경

13. 가설건축물
13.1 가설건축물의 착공과 사용승인, 존치기간

14. 착공신고

15. 건축물의 사용승인
15.1. 사용승인신청의 반려와 취소
15.2. 임시사용승인

16.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7.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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