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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폐율 1-2. 건폐율의 완화 1-3. 건폐율의 강화
2. 용적률 2-2. 용적률의 완화
3. 대지의 분할 제한
4. 맞벽건축 4-1. 연결복도와 통로의 설치
5. 건축물의 높이제한 5-1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기준 5-2.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6-1. 정남방향으로의 일조거리 확보 6-2.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일조거리 6-3. 일조기준의 변천과정 6-4. 공동주택의 일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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