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맨스와 불륜-님비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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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5-3
| 조회수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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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O동에서 15층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 재건축할 아파트의 높이를 10층 이하로 낮추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같은 높이로 건축될 경우 한강이 가린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추모공원(화장장과 납골당)이 들어설 Y동 주민들도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자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들어서는 것도 반대를 한다.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게되면 건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일대 아파트에서 이웃이 단지안의 도로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이를 막는 바람에 동네싸움으로 비화한 사건이 여러 곳 있었다. 남양주 덕소의 한 아파트는 길을 막음으로 500여명의 학생들이 300m나 돌아다니게 되었으며, 용인에서는 사흘 째 극한 대립을 하다가 충돌해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시 죽전동의 J 아파트 주민들이 성남시 분당구 쪽으로 도로개설을 놓고 법정소송까지 일어나고 있다. J 아파트 주민중 100여명은 도로 통행을 금지한 성남시를 상대로 통행금지가처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결정을 받아 냈으나, 성남시는 소송을 제기한 100명만 그 길을 다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2.4.10,국민일보) 서울시가 노숙자를 수용하기 Y에 '자유의 집'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 영구적인 부랑인 수용시설의 건립은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태세이다. (2002.4.12 한국일보) 이처럼 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거부하는 현상, 지역이기주의를 님비(nimby)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뒷마당에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신조어다. 뉴욕부근의 작은 도시인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3천여톤의 쓰레기를 다른 곳으로 버리기 위해 배를 보냈으나 미국 남부 6개주와 중남미의 멕시코와 바하마까지 갔지만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6개만에 아이슬립으로 되돌아온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 생긴 말이다. 이와 유사한 바나나(banana)신드롬과 님투현상(Nimtoo)도 있다. `우리 동네 근처에는 아무 것도 짓지 말라(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나의 공직재임기간 중에는 안 된다(Not in my terms of office)'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핌피(pimfy)현상도 있다. 2002년 월드컵운동장의 유치, 올림픽의 유치등 자기 동네에 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뛰는 현상(Please in my front yard)`이다. 이것도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화장장·정신병원·장애인시설등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어디든지 건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건립할 수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에 대해 무조건 지역주민만 나무라서는 아니된다. 억지도 없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본다면 그들의 불만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도한 사익을 포기하라고만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의 옆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떨까? 그 때는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그 해결방법의 하나로 상대적으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희생이 공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이 밀실에서 몇 사람이 결정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다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신감을 주었다. 사전에 비밀이 샐 경우 아예 추진조차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지만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는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하고 만다.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재산가치의 하락에 대해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음도 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문제가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간단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결정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케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다. 만약 환경오염시설이 입지한다면 일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실에 대해 검증을 거친 결과를 알리고, 향후 안전한 관리방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한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개별보상이던지 지역보상이던지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뉴욕시의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은 문제 해결의 좋은 사례이다.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확장·축소·폐쇄하고자 할 때 도시전체차원에서 부담(burden)과 이익(benefit)을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세금감면, 거주환경의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손해를 보전하고, 그 비용은 정부예산으로 부담함으로 공평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캐나다는 님비시설의 입지시 '입지선정 작업반(Sitting Process Task Force)'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을주민·마을위원회·도시위원회·공무원·시설계획입안자·전문가그룹등 광범위한 사람들이 참여한 집단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마음 상하기가 쉽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이슈투데이 2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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