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앞으로 어디로 갈까?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7-16 | 조회수 : 583 | 첨부파일 : 10-개포지구의 개발용적률.hwp (43Kbyte)


□ 건축물의 수명과 재건축과의 관계
'재건축'이라 함은 기존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은 아파트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법이다. 이 법에서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지역재개발, 민영주택등 모든 공동주택 건설과 분양,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재건축을 허용함에 있어 20년이 지나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오늘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은 건축물이 수명이 다한 경우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건축물의 수명이라 함은 건물의 구조체에 대한 물리적인 성능은 물론이고, 기능적인 성능과 사회·경제적인 성능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물리적인 수명은 100년이다. 잘 사용하면 100년도 넘게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주택수명은 평균 141년이다. 미국은 103년, 프랑스는 86년, 독일은 79년이고, 이웃 일본도 30년을 넘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도 채 못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을 허용한 취지는 1970년대 이전에 건축된 불안정한 공동주택을 염두에 두고 20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는 한시적인 조치였는데, 그 후임자가  이를 정비하지 아니함으로 2002년, 지금도 1980년대 건립된 양호한 아파트까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적인 자원낭비가 아닐 수 없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재건축이 주요 투기대상으로 전락된 점이 없지 않다. 물론 일부에서는 재건축이 주택의 주요 공급원으로 긍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다고 한다.

최근 재건축과 관련한 몇 가지의 변화를 보면 주민과 행정의 대립으로 비친다. 행정은 좀더 체계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인 강요만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첨부 파일-----

(이슈투데이 20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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