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큰 땅의 분할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0 | 조회수 : 226 | 첨부파일 : 003.pdf (390Kbyte)


모든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의 도로에 2m 이상은 반드시 접해야 한다. 이 때 통과 도로일 때는 최소 4m 이상의 너비가 되어야 하며, 막다른 도로일 경우에는 그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 2m~6m 너비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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