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8]불합리한 건축법의 완화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281 | 첨부파일 : 028.pdf (380Kbyte)


- 적용의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나요?

- 공사중 위법한 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완화요청도 가능한가요?

- 완화절차는?

- 완화 여부와 적용범위를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완화를 합니까?

- 오래된 건축물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합니까?

- 일반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계단실이나 승강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데 건폐율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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