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0]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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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167
| 첨부파일 : 030.pdf (3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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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 문화재,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노선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플랫트홈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철도 역사나 신호실, 종합사령실 등은 건축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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